김여경 / 러시아어
2022.06.27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신고된건에 관하여 통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외국인 남성분은 자신이 아들을 훈육하는 방법중 하나이며 곧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데 경찰은 아버지인 자신이 아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낼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며 왜 그런지 여쭤보았습니다.
경찰관분은 현재 한국에서 민법상 부모님이 아동을 정서적으로 (욕설등) 폭력으로도 괴롭히는게 허용이 되지 않으며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종료가 될때까지는 현재 출국이 불가함을 안내해 달라고 하여 이를 전달하며 이번 통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