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 영어2022.08.042020년 소득세 납부#기타_관공서#기타2020년도분 소득세 미 신고 학원강사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화를 통역해준 사례로써 미신고 된 소득세를 지금 바로 납부하던지 세금감면 증빙 서류가 있을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재 작성하여 감면 받도록 안내해주고 통화를 종료하였음.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