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22.10.21자전거 분실 신고
한 외국인께서 5월 초에 자전거를 잃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체크해 달라고 했으나 답변이 없고 이번 주에 다시 자전거를 분실했으니 CCTV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시니 경찰께서 CCTV를 확인한다고 범인을 반드시 찾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 확인은 사건이 접수가 되면 담당 형사가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경찰서로 가서 신청하시겠다고 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