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빈 / 베트남어

2023.02.28

차 수리에 관한 내용

#기타#생활안내
차사고 때문에 베트남 손님이 차 수리하려 자동차 부품 가게에 갔다. 그런데 차를 수리하면 200만 원이 나오는데 차 값이 120만 원이라 보험회사가 150만 원만 내주고 나머지 자주가 내야 한다. 새 부품으로 갈면 50만 원 정도 나오고 중고 부품으로 바꾸면 20만 원 정도 부담하여야 하고 중고 부품으로 해도 충분히 탈 수 있다고 베트남 고객에게 통역해달라고 자동차 부품 주인이 통역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베트남 분에게 통역했더니 베트남분이 자신이 피해자인데 수리 금액을 가해자 측이 부담해하지 피해자가 왜 부담 하냐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부품 주인이 한국에서 법이 이렇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보험회사가 100%를 부담해 주지 않고, 이 차를 팔면 120만 원 밖에 못 받으니 그 금액으로 차를 못 산다고 하면서 20만 원만 부담하면 중고 부품으로 바꾸고, 안 아파도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면 50~ 100만 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차 수리에 보태면 된다고 베트남 고객에게 계속 설득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분은 본인이 피해자인데 수리비 부담은 가해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데 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보상금 때문에 병원에 계속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자동차부품 주인이 자꾸 차 수리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차 수리에 관련된 것을 보험회사끼리 해결하라고 하며 통화한지 32분 만에 통역을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