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아름 / 일본어
2023.03.13일본인의 고소 내용이 뭔지 알아봐주세요
서울 경찰청에서 통역요청해 온 사례입니다. 20여 분을 통역한 결과 서울 경찰청에서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인
변호사를 통해 절차 안내를 받아 다시 고소하라, 그리고 이곳 경찰청에서 돌아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2018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일본 경찰에 고소하니, 전혀 고소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한국 경찰청에 고소하러 왔다.
일본의 '구로후지'란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에 방사능을 포함한 화장품을 팔아 그 내용을 고소한 것이구 고소자는 그 구로후지회사의 자회사인
'일본 광물 자원'회사의 직원입니다. 모회사 측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라늄석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고소인 포함, 자회사의 사장과, 대사관 직원과 대사관 직원의
친구, 이렇게 4명이 갔는데, 첫번 째 갔을 때는 우라늄석이 없어서 가져오지 못한 바, 두번 째로 다시 가서 가져오라 지시받아 고소인 빼고 위의
3명이 아프리카에 또 가서 이번엔 우라늄석을 구해 가져와서 1kg에 2,30만 엔을 받고 팔았다. 여기까지 통역하니, 경찰청 분이 이 내용은 한국 경찰청이
도울 일이 아니니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고소하셔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일본 경찰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한국에도
수출했었는데 이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발견되어...) 이니 일본 경찰이 도울 수 없다 하여 한국에 와서 한국 서울 경찰청에 방문하여 고소하려 했던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경찰청에서 도울 일이 아니라고 하니 고소인은 참으로 난감했겠습니다(저도 통역하면서 난감함을 느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