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 영어2023.03.19무보험 차 운전#기타#사건/사고무보험 차를 운전하던 외국인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처리하는 상황을 통역해준 사례로써 무보험 운전은 위법이며,보험 가입후 운전이 가능, 전에 가입한 ㅇㅇ보험회사에 전화로 가입하도록 연락처 안내, 또한 본건은 담당자 지정되는대로 연락하여 조사를 거쳐 법에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주고 통화를 종료하였음.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