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춘자 / 중국어

2023.10.05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접수

대만에 사시는 분이 한국에서 여행 오셔서 간에 좋은 건강식품을 한박스 400만원 사셨는데 약효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싶다고 통역콜을 하셨습니다. 건강식품을 구입할때 만약에 약효가 없으면 반납한다고 억울해하시면서 3자통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연결이 됐지만 개인간의 분쟁은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식품위약품안천처와 소비자원 전화를 가르쳐주셔서 해결하시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