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지석 / 영어

2024.02.08

외국인의 차량 접촉 사고 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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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오경 서울 xx경찰서에서 통역 요청 전화가 와서 경찰관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삼자 통화를 하였음. 이 외국인이 한국인 지인이 소유한 트럭을 차주 허락하에 한 블록 정도를 운전한 후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차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트럭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일으켜 긁힌 자욱이 생기는 현장이 cctv에 포착되었다며 경찰서에서 출두를 요구해 통역을 하게 되었음. 이 외국인은 접촉 사고를 전연 감지하지 못했으나 본인의 과실이 확실하니 수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음. (보험이 없다고 했음.) 경찰서에서는 이에 더하여 벌과금 120,000원이 부과됭을 얘기햤고 이 외국인은 벌금은 내겠는데 이 일이 혹시 본인의 범죄기록 (criminal record) 으로 냠게 되는가를 물어 경찰관에 확인한 결과 범죄기록과는 무관하다고 하여 외국인에게 그대로 알려줌으로 통역서비스 종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