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24.02.27

지갑을 잃음

#경찰서#분실신고
경찰서에 지갑 분실 신고를하러 오신 분께 그 지갑 속의 크레딛을 분실했다고 바로 카드 회사에 신고하실 것인지? 조금 기다려 보시겠는지? 만일 누군가 그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지갑을 찾는데 조금 용이하기는 하지만 꼭 그 사람을 찾는다는 확답을 드릴수 없고 또한 사용 금액의 손해에 대한 보상도 책임질수 없다고 하셨지만 기다리는 쪽으로 결정하셨고 그러면 분실 신고를 서류로 작성해 주시고 혹시 기다리다가 카드 사용이 발견되면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분실 접수후 대게 2~3일은 혹시나 분실물 센터에 잃은 물품이 되돌사 오기를 기다려 보다가 소식이 없으면 다시 분실 사실을 확정해서 보고 하시면 그때는 수사관이 정해져서 수사에 들어 간다는 경찰의 말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