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 영어
2024.04.13사건신고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휴식시간 동안 동료들과 과격한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중 112로 신고한 경우로, 휴식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므로 병원비는 본인 부담해야 하며 원하는 경우 퇴원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경찰관에게 인근 경찰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음.
사건이 잘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