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 영어

2024.09.02

통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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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사관 명의로 등록된 통신료 납부 청구서를 가지고 통신사를 방문한 대사관 소속 직원에게 청구서에 나와있는 QR 납부 또는 청구서에 동록된 은행 계좌로 송금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통신사 영업점 직접 납부를 원하여 이에 통신사 직원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시 통멱지원을 요청할것을 당부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