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 undefined

2024.12.31

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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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서 도착해서 5만원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4만원을 받아야하는데, 기사님이 5천원만 주고 갔다고합니다. 외국인은 한국 화폐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되어서 신고차 경찰서에 방문했다고합니다. 증거물로는 운전자 사진밖에 없다고하여서 이를 통역하니, 형사님이 이제부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말하셔서 통역전화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