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매 / 영어
2025.01.03노동부
유치원교사로 아이들의 수업교과과정 개발하고 컴퓨터,교재로 가르치는 분인데 일어났던 일을 노동부에 신고해 노동관이 서면 진술서, 구두 진술을 진행해 작성해야 해서 전화로 통역했어요.
노동관이 질문하는 걸 통역했는데 주변이 시끄러워 집중이 안된 우편으로 공식서류를 한글로 보낼테니 영어로 작성한 후 서명, 지문을 찍어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우편으로 1주일내에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외국인은 지금 이사중이라 정확한 주소를 모르고 우체국에 가면 번거로우니 email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공문서라 안된다고 했는데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email로 보낸다고 했고 외국인은 13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서 14일까지는 노동부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통역 초반에 BBB가 통역업체냐, 공문서라 통역사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누구냐고 담당노동관이 꼬치꼬치 캐물어서? 사단법인 비영리 무료전화통역 봉사자로 익명으로 수신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단체라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