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 영어
2025.03.10해고 중재 신청
해고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중재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는 상황으로 해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뢰인이 개인 용무 차 곧 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오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하면 필요시 즉시 대응을 해야함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함, 따라서 신청 만료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 신청서 접수 및 대응토록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음.